낙태 의사 처분 전격 유보 "헌재 위헌 결정까지" | |||||||
등록일 : 2018-08-31 조회수 :1535 | |||||||
낙태 의사 처분 전격 유보 "헌재 위헌 결정까지" 복지부 장관 발언·내부 협의 거쳐 결정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 존중"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 행정처분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자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기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면허 자격정지 1개월 규정을,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투약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형법 제270조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개정 규칙 후폭풍은 거셌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5가지(유전전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합법적 낙태수술을 제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정 공포한 의료인 관련 행정처분 규칙. 복지부는 의료계와 더불어 여성계, 종교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고심했다. 박능후 장관도 전날(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낙태 관련 헌재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운을 남겼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장관 국회 발언 취지와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 낙태 관련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낙태 관련 위헌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기자회견은 합법적인 낙태는 하고, 불법적인 나머지 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산부인과 합법투쟁 선언도 처분 유보 결정에 적잖게 작용했음을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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