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등록일 : 2017-10-10 조회수 :1592 | |||||||
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9개 항목을 9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8건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2017년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 이밖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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