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등록일 : 2017-11-03 조회수 :1657 | |||||||
심사평가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흉추) 인정여부’ 등 8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했다.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밖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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