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 |||||||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1187 | |||||||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심사평가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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