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 |||||||||
등록일 : 2019-02-01 조회수 :1179 |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 적정성평가 항목 ’19년 35개로 확대 (’18년 34개) - -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 평가 신규 도입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2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병원)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약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됨 (’17년 기준) -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평가대상 : 병원 (단,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정신건강영역)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09년~)해 왔으나, -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 제외)까지 평가대상 확대 -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수혈 등 예비평가)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 (’16년 기준) ** (평가 도입 과정) 평가지표 개발 → 예비평가(시범운영) → 지표 및 평가방법 보완 → 본 평가
□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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