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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10월 10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 · 효과 | 심의 결과 |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 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 (주)유영제약, 하나제약(주), 대원제약(주), 안국약품(주), (주)휴온스 | 만성변비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 중증 아토피피부염 | 급여 |
*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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