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뇌졸중 적정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평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일부 논란이 됐던 지표는 삭제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뇌졸중학회와 심평원간 논란이 됐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는 종합점수 미반영, 가산제외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학회측이 주장했던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조기 퇴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7차 적정성평가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기간을 늘려 평가지표별·기관별 결과 산출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만 적용되다보니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50%만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6차 평가 시 지표는 총 11개였지만, 7차 평가는 9개로 줄어들었다.
지질검사 실시율(입원 전 30일이내 검사포함), 금연교육 실시율(의사기록)을 지표에서 삭제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차 적정성평가 시 적용되는 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조기재활 평가율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이다.
입원일수 장기도지표는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 뇌졸중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피드백하는 등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7차 적정성평가 지표는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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