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 전환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대학과 병원의 경계선이 모호한 의과대학에서 자율성 남용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법인화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법인화 이후 대학 경쟁력 강화가 아닌 방만한 운영이
적잖았다.
의과대학 운영 행태가 가장 심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술지원금 명목으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매년 12억8000만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학교법인 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장과 보직교수들의 경비로 지급하거나 대학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세입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과대학 학장의 경우 월 400만원, 보직교수들은 월 290만원의 보직수당이 지급됐다. 이렇게 누락된 금액이 무려 76억3900만원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의 법인회계 세입누락 명세서 상 28개 기관 중 의과대학 누락 액수가 가장 많았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60억9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언어교육원 43억7700만원, 인문대학 30억3000만원, 관악학생생활관 27억5900만원
순이었다.
법인화 자율성을 활용한 의과대학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과대학은 ‘2명의 부학장을 둘 수 있다’는 학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5명의 부학장을 임명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 규율에 근거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상위 규정인 학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렇게 임의로 임명한 부학장들에게 1인 당 보직수당으로 월 68만원~9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직수당 역시 의과대학만 특혜가 부여됐다. 서울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학장은 월 145만원, 부학장은 월
5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은 이 외에 학장은 월 96만원, 부학장은 월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특별연구지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의과대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의 학칙 위반 여부 및 다른 규정과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