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됐다는 정부 입장은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 "일본과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 배경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
연구소는 “일본은 의사들 요구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이 이뤄졌다”며 “이는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요구 때문이었다”고 배경을 설명. 반면, 한국은 의료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및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피력.
연구소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되던 중
폐지됐으나 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경제부처 주도로 마련됐다”고 주장. 연구소는 “정부는 원격의료 요건(안전성, 효과성
등)을 마련한 뒤 그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며 “비용 및 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