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 ||||||||||||||||||||
등록일 : 2016-09-01 조회수 :2610 |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집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과 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 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동네의원(2곳)과 원격건강관리로 진행한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 장애인은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의사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병원에서 진료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방문간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촉탁의는 의사가 시설을 방문한 경우, 방문간호는 간호사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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