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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보류'…"의·한·정 협의체 전제" | 국회 법안소위, 중재안 도출…박인숙 의원 "운전면허 있다고 비행기 몰텐가" |
| |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 | 기사입력 2017-11-23 17:30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공방 끝에 전격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및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개정안을 보류했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 복지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입장을 확인해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안소위 내부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논의된 현안으로 무작정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사)은 "규제와 면허를 혼동해선 안 된다.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일부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숙 의원은 "운전 면허자가 비행 운전을 약간 배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한의사들이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판독을 의뢰하면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대와 전공의, 세부전문의 등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사인 나도 판독을 못한다"며 허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 ▲ 23일 법안소위가 열린 회의장 밖에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이 대기하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직무대행과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 등 양 단체 임원진이 대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관련, 국회가 사실상 의료계와 한의계로 공을 넘긴 상태로 향후 복지부의 중재 역할과 양 단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의료법안 중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 기재 내용 보존 명시(대표발의:권미혁 의원, 인재근 의원)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대표발의:인재근 의원),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대표발의:남인순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은 수정의견을 토대 복지부 대안을 전제로 의결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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