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6-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등록일 : 2016-05-16 조회수 :243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4개 항목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품명: 릭수비스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218]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639] Peginterferon alfa -2a 주사제(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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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hwp 첨부파일: 변경대비표_5월_예정.hwp 첨부파일: 별지1_신설.hwp 첨부파일: 별지2_변경.hwp 첨부파일: 별지3_변경.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