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1943, '16.04.28.)' 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6.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6.4.28. 국무회의 의결)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