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 2016.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NDM,VIM,IMP)[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변경]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 변경사유: 임상현실 반영하여 개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 급성 복막투석(Acute Peritoneal Dialysis)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PD Catheter) 급여여부 ▶ 변경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확인되지 않은 제품명 삭제하여 급여기준 정비 ○ 계속적복막관류술(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시 사용한 치료재료 급여여부 ▶ 변경사유: 급여기준 용어 정비(「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와 일치)
[삭제]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 2차 조혈모세포이식술의 급여여부 ▶ 삭제사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제2015-44호, 2015.4.1.) 1.일반기준 (다) 조혈모세포 2차 이식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삭제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 "TNA1"의 요양 급여 대상여부 ○ "Seamguard ASGS002 등 5품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삭제품목으로,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 ○ 3-Way의 별도 산정여부
▶ 삭제사유: 3 Way 및 Isoflomanifold(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고시 제2003-83호)와 중복된 내용으로, 제2000-73호 현 급여기준 삭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
○ 경추 전방 고정술용 재료인 C-Jaws 인정기준 ○ ENDOCAR27(COMPRESSION ANASTOMOSIS RING) 인정 기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삭제품목으로,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 ○ 복막투석 카테타 TWH-OZ-2 Catheter와 Swan-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로 대체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품있어 급여기준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