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오류로 인하여 법제도>청구관련기준자료 공지는 추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1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8553(2015.11.17)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변경 내역 알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반영)
◎ 시행일자 : 2015. 11.15(공상)/12.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 차등수가폐지로 의원 명칭 및 단가 삭제 -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적용조치 ·(조치내역) 차등수가제외 산정수가 8단 코드 중 의원 명칭 및 단가 삭제
[급여 항목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의원 차등수가폐지로 수가코드 삭제 - 진찰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적용조치 ·(조치내역) 차등수가제외 산정수가 8단 코드 중 의원-만성질환관리제 코드 삭제
[급여(공상) 항목 신설]
○ 타30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 ○ 타30사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크렌자크식 ○ 타93-1 지지워커-전방 ○ 타93-2 지지워커-후방
[급여(공상) 항목 변경]
□ 명칭변경 및 수가인상 ○ 타30나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고정형(크렌자크식) ○ 타30다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
□ 명칭변경 ○ 타30마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보조기-일체형
□ 수가인상 ○ 타34 보청기 ○ 타37 의안 ○ 타31가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 타31가주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급여(공상) 항목 삭제]
○ 타30가 발목관절보조기-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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