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1호(2016.4.27.)] ◎ 시행일자 : 2016. 5.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 NDM, VIM, IMP) : 1항목 신설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기타 : 1항목 (분류번호 변경) 나.595 사 -> 나.595 하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출혈, 혈전 검사] 노-74 혈소판 응집능검사[교류저항혈소판응집] : 3항목 ○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노-799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 1항목 ○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 : 1항목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조-111 비밸브재건술 : 1항목 ========================================================== < 문의전화>
⁃ 고시 내용 관련 : 수가등재부 033)739-1568
⁃ 수가파일관련: 수가개발2부 033)739-1536 파일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