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2016.4.15.)
◎ 시행일자 : 2016. 5.2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의·치과
1. 의뢰환자관리료 : 7항목 신설
2. 회송환자관리료 : 2항목 신설
3.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료[회송 후]
- 의뢰기관 : 7항목 신설
- 자문기관 : 1항목 신설
○ 한방
1. 의뢰환자관리료 : 2항목 신설
2.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료[회송 후] : 2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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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수가개발1부 033)739-1520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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