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접수분부터 동일 수진자의 동일 진료일자, 동일 진료과의 분리청구 건은 심사불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분리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상병 진료시 별도의 명세서 작성 가능)
< 안 내 문 >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 분리청구건 관련 안내입니다 분리청구 가능 사유를 제외한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의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의 분리청구건은 ‘16.7.1. 접수분 부터 심사불능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심사불능 033-739-2212, 청구방법 033-7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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