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16-70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
등록일 : 2016-05-16 조회수 :2638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 2016. 4.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 시행일: 2016년5월15일부터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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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_제2016-70호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