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6-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5-16 조회수 :2742 | |||||||
□ 주요 개정 내용 [변경]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담당부서: 기준관리부, ☏ 02-2149-4614)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6)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Child-Pugh Class A에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 참고: Child-Pugh Socre class(잔여 간기능검사 분류):5개 검사 항목(Bilirubin, Albumin, PT(Prothrombin Time), Acites, Hepatic Encephalopathy) 점수(1항목당 1∼3점씩)의 합을 계산하여 간경변의 정도를 A, B, C로 분류(Child-Pugh A 등급 : 5∼6점 , B등급: 7–9점, C등급: 10점 이상) ※ 선별급여 : 고시 제2016 -70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child-pugh class A등급) : 본인부담률(액): 50% ※ 청구방법 고시 : 고시 제2016-7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JT022[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점수] 기재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관련 치료재료: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J3205-) □ 시행일: 2016년 5월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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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_제2016-69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고시_제2016-70호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1.hwp 첨부파일: 고시_제2016-71호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