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 |||||||
등록일 : 2016-07-11 조회수 :2852 | |||||||
- 음압격리병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구비 및 의료질 평가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신설 추진 -
□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참고1)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및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의 개정안 ①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②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 참고로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③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④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지난 2015년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는데,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 :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⑥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 이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⑦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 또한,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1. 상급종합병원제도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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