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
등록일 : 2016-10-07 조회수 :2541 | |||||||
심사평가원,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9월 3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이며,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이다.
□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 또는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청구를 방지하기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 (선별집중심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