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6년 상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 | |||||||
등록일 : 2016-03-23 조회수 :2649 | |||||||
심사평가원, ‘16년 상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화)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대상기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 내부공익신고기관, 사법기관수사 진행기관, 거짓청구 확인기관 등 일부 제외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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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심평원,_3.2(화),_배포즉시]심사평가원,_16년_상반기_그린처방의원_선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