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 |||||||
등록일 : 2017-06-30 조회수 :2042 | |||||||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 DID = 하루 동안 1,000명 중 약제(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 ○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붙임1 참고) ○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붙임2 참고) * 미국은 내성균에 연간 2백만 명이 감염되고 23,000명 사망 및 200억 달러 손실 발생(’13, CDC),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16, 영국 보고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붙임3, 4 참고)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 전년도 동기간(’17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 사전 제시 예정 ·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감산 부문)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사용지침 ○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5 참고)
[붙임] 1. 항생제 처방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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