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품권 15억원 어치 사내 지급...규정위반 논란” 기사(2018년 1월 3일, 연합뉴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1. 심사평가원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비를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지급하여 정부 규정의 3배를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다. 2.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 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원 4천만원, 2013년 566억 9천 100만원..........(중략) □ 해명 내용 < 1번 기사 주요내용 관련> ○ 심사평가원은 그간 상품권을 각각의 기념일(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함 - 따라서 정부지침을 어기고 정부 기준금액(5만원)의 3배까지 과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나,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어기며 상품권을 지급한 바는 없음 ○ 국회예산정책처도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476p 하단㈜)에서 심사평가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 직원 생일, 어버이 날 등을 통합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2번 기사 주요내용 관련> ○ 심사평가원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고려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 참고로 불용내역은 지방이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정보화 사업예산 사고이월, 예비비에 편성된 인건비 등 불용액과 사업수행 시 예산절감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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