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환자 안전 강화한다! | |||||||
등록일 : 2018-01-26 조회수 :1835 |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환자 안전 강화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평가 신규 도입 등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26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붙임1 참고)
□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붙임2, 붙임3 참고)
□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하여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 (마취)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어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처음 시행된다.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시기 및 기간 등 평가 ○ (결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2.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의 평가 확대 ○ 그간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6개영역 목표 : ①환자안전, ②효과적인 진료, ③환자중심성, ④의료전달체계 구축, ⑤의료이용의 형평성, ⑥건강보험의 효율성 ○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하였다. (붙임4 참고) - 발굴된 항목에는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18~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적정성평가 신규 발굴 13항목>
* 근관치료 : 치수(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근단(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하여 자연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신경치료를 포함) - 또한,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한다.
○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환자경험 평가’는 전화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 ’17.7월~11월,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의료현장,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평가” 추진
-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연간 2회(반기 1회) 제안 요청을 실시한다. -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건강보험 적정성평가 주요사항 심의·의결 합의 기구(의약계, 소비자, 복지부 등 총 18명) * 평가 은행(Bank) : 적정성 평가지표를 포함한 내?외부의 평가지표를 총망라하고, 지표의 시작부터 소멸까지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적한 시스템
5.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 확대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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