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복용환자 확인 방법 | |||||||
등록일 : 2018-07-13 조회수 :1483 | |||||||
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복용환자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어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을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불가하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은 7월7일(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발사르탄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위 내용을 전 요양기관에 안내했으며, DUR 기준DB 업데이트로 당일 219개 품목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 7월8일(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방·조제 제한에서 104품목을 해제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 내용을 DUR 기준DB에도 즉시 반영하여 최종 115품목(7월9일 16시 기준)에 대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의 재처방 등을 돕기 위해 7월9일(월) 21시부터 DUR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했으며, ○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당해 기관의 환자 명단을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유했다.
□ 심사평가원은 이후로도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알리미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를 당부했다.
□ 국민이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경우,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나 건강정보앱 하단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에서 12개월 이내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하고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조제 받은 약제를 조회하여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115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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