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8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등록일 : 2018-08-31 조회수 :1269 | |||||||
심사평가원, 2018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8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 중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가 개정되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이 급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초 심의한 사례이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C사례(여/2세)는 유전적 소견이 확인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로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였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하였고,
○ D사례(남/60세)는 각종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합당하나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을 반복 실시한 환자로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따른 활성형 혈전성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적 소견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 이밖에 2018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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