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4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상 확대) 자체개발SW(한방분야 포함) 검사대상 추가 -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파기 등 보안 검사항목 신설(4개분야 18항목) * 보안기능에 대한 갱신검사(3년) 및 검사생략 기준 마련(보안검사 1년 유예) ○ (적정결정취소 명확화)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의 명확화 - 거짓·부정한 방법, 재검사·갱신검사 미실시 등의 적정결정취소 기준 신설 ※ 시행일: 2018.8.1.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