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등록일 : 2020-01-03 조회수 :1599 | |||||||
심사평가원,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4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2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이하 ’스핀라자주‘라 한다)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 라자주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J사례(여/4세)는 ‘19년 5월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받고 도입용량(4회) 투여 후 유지용량(5차) 투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 한 임상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건으로, ○ 구르기가 가능하고 숟가락질을 할 수 있으며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투여대상에 속하고,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 하여 운동기능 개선이 확인되어 중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 이밖에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19.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별첨]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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