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요양기관 교육 실시 안내 | ||||||||||||||||||||||||||||||||||||||
등록일 : 2016-03-24 조회수 :2717 |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교육 실시 안내문
● 5개 법령 개정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축으로 2016년 1월부터 13개 신고 업무 일원화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등 신고 업무 개선·변경에 따른 교육 실시 ※ 5개 법령(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전국 요양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실시하여 비용지급과 관련된 변경사항, 통합신고포털 신고절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교육기간 종료 후 신고일원화 관련 교재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게재 예정
● 대 상: 88,000여개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현황 신고 담당자 ● 내 용: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이해 및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 방 법: 8개 권역별(부산·제주, 경남, 대구·경북,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각 지역 현장 집합교육 ※ ① 요양기관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을 확인하시고, 교육 신청 및 참석을부탁드립니다. ② 지역별 교육장 약도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③ 주차 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 교통 이용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일의 1차 또는 2차 교육시간 중 택 1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신청기간(접수가능기간): 2016.3.21.(월) ~ 2016.4.8.(금) 24:00까지 -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메인화면에서 「요양기관 정보화교육」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지역 교육 확인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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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장_약도.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