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 | ||||||||||||||||
등록일 : 2016-03-25 조회수 :302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 - 78호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고자하는 말기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검증·개발 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16. 3월 ~ ’17. 6월 (1년 4개월)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및 선정 기준 등 가. 신청 기관 ❍「암관리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갖춘 기관(의사 1인, 전담 간호사 1인,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16.3.28(월)~ ’16.4.7(목) 18:00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제출서류: 붙임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 참조 ※ 2016년 3월 28일 기준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 우편 제출 시 사전에 급여개선부로 반드시 유선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제출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에 반드시 확인 다.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시한 기간, ‘15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등급, 의료기관 종별·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절차
라. 대상기관 선정방법 ❍ 시범기관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필요 시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을 선정 ❍ 선정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4. 시범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범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를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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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공고_제2016-78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