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6-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등록일 : 2016-03-30 조회수 :252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호, 2016.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229] 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 ○ 변경 7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 ※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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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hwp 첨부파일: 변경대비표_4월예정.hwp 첨부파일: 별지1_신설.hwp 첨부파일: 별지2_변경.hwp 첨부파일: 별지3_변경.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