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등록일 : 2016-03-30 조회수 :2586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82호, 2016.3.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160330_주요공고개정내역.hwp 첨부파일: 160330_공고전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