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등록일 : 2016-04-06 조회수 :2627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16.03.2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제3조제5항 중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한다. 별표 1 중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 2,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 제1호 중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로 한다. ※ 시행일 : ‘16.04.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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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개정문).hwp 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별지).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