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
등록일 : 2016-04-28 조회수 :2791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86호(2016.1.1.(시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입니다. (파일첨부) * 심평원 신고대상 의료장비 확인은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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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_제2015-186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pdf | |||||||